후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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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유증[편집]

후계유증

the disposition of property under successor's will, 後繼遺贈

수유자가 받은 이익이 어떤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시로부터 다른 자에게 이전하게 할 것을 정한 내용의 유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