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20: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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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임가공업[편집]
수출품임가공업
processing business of exports, 輸出品賃加工業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이다. 수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물품이나 군납물품의 임가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