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20: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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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과세[편집]
소매과세
taxation of retail sale, 小賣課稅
과세단계의 선택은 이미 정하여진 과세대상에 따라 조세를 과징하는 행정능률에 관한 문제이다. 단일단계과세에 있어서는 소매, 도매, 제조업자 단계 중 어느 단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조세의 보편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면 소매과세제도, 즉 균일한 종가세율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매단계 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