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20: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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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평가서[편집]
조세감면평가서
evaluation of tax exemption, 租稅減免評價書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