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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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편집]

성년의제

legal fiction of full age, 成年擬制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사법상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결혼을 한 미성년자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며, 부모의 친권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한다. 또한 자기의 자녀에 대한 독립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