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08: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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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변경[편집]
재산권변경
change of property right, 財産權變更
권리의 본질에 변동이 없이 그 권리의 형태만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컨대 채권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질권ㆍ저당권의 순위를 포기하는 것 등을 말한다. 재산권의 변경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에 따라 그 증서 또는 장부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