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3일 (화) 07: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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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assistance, aid, 幇助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하며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형사상 방조범은 종범으로 되며, 정범의 형에 비추어 형이 감경되나, 방조행위를 특별한 범죄유형으로 규정하여 독립하여 처벌하기도 한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