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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납부
payment of stamp duty, 印紙稅納付
인지세는 증서ㆍ통장 또는 장부에 인지를 점용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에서 인지세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세인(稅印)의 압날(押捺)을 받거나 일정한 표시를 받아서 인지점용에 대신하는 방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