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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ice, 揭示

사람들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이나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내걸어 두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이를 일반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기타 공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게시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