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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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편집]

공민

citizen, 公民

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 국민을 말한다. 공민이 갖는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 한다. 공민권을 본래 갖고 있던 자가 일정한 법률에 저촉됨으로써 공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공민권박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