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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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탄력성[편집]

조세탄력성

elasticity of taxation, 租稅彈力性

조세의 탄력성, 세수탄성치라고도 한다. 국민소득의 증가율(Y)에 대한 세수의 증가율(T)의 비율로 표시된다.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10%이고, 동 연도의 세수증가율이 15%인 경우 (T/Y)=15/10=1.5가 되는데, 이것이 조세의 탄력성(세수탄성치)이다, 이 조세탄력성은 개개의 세목에 따라 다르고, 직접세간접세의 비교에서도 전자가 후자보다 높으며, 국세지방세의 비교에서도 전자가 후자보다 그 탄력성이 높다. 그것은 직접세가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간접세는 대부분의 경우 비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