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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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편집]

사업장현황신고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事業場現況申告

사업자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내에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