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재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21:28 판 (새 문서: ==교환재산== 교환재산 exchangeable property, 交換財産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교환재산[편집]

교환재산

exchangeable property, 交換財産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정착물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