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1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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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주권[편집]
단독주주권
independent stockholder?s right, 單獨株主權
단독주주권이란 개인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와 상관없이 주주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결의의 취소ㆍ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기권, 회사설립 무효의 소제기권, 정관 등의 서류열람 등사청구권, 재무제표 등의 서류열람,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