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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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권[편집]

채석권

right of quarrying, 採石權

채석권이란 타인 소유토지에서 암석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物權)이며 지상권(地上權)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국내에서 취득한 채석권의 양도ㆍ임대ㆍ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