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보증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1일 (일) 14:32 판 (새 문서: ==제품보증서== 제품보증서 a warranty of manufactured goods, 製品保證書 제품보증서라 함은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한 상품이 특정기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제품보증서[편집]

제품보증서

a warranty of manufactured goods, 製品保證書

제품보증서라 함은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한 상품이 특정기간 내에 고장ㆍ파손된다든지, 일정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부품의 대체를 포함한 수선유지를 무상으로 행하겠다는, 즉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상관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작성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