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기초공제[편집]
기초공제
basic deduction, 基礎控除
기초공제란 세액계산을 할 때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소득세법에 있어서 기초공제가 설정되어 있는 취지는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즉, 납세의무자 본인의 생활비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본인이 최저생활비를 과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여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기초공제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 기초공제와 비슷한 제도로 면세점이 있다. 기초공제가 일정의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인 데 대해서 면세점의 제도는 과세표준액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점의 경우는 과세표준액이 면세점을 넘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과세 여부가 결정되고 면세점의 상하의 납세자 사이에 현저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