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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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편집]

선택형

multiple-choice punishment, 選擇刑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2 이상의 형벌이 법정된 경우, 그 중에 1가지를 선택하여 형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하나의 범죄에 몇 년의 징역 또는 얼마의 벌금 등으로 규정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하여 하나의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를 선택형, 2가지 형을 함께 과하는 경우를 병과형 또는 병과벌이라고 한다. 조세범과 관세범의 법정형은 주로 선택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조세범과 관세범 중, 징역벌금의 선택형의 형식으로 규정된 범죄 중 필요적 병과와 임의적 병과를 규정한 범죄(병과벌) 이외의 범죄는 반드시 선택적으로 형벌을 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