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0일 (토) 20: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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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세[편집]
자본과세
capital levy, 資本課稅
과세대상이 수익이 아니고 수익을 낳는 자본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자본과징이라고도 하며, 수익과세에 대립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이에 속하는데, 특별히 전시 또는 전후에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특별(임시)재산세를 과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