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비치ㆍ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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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비치ㆍ기장의무[편집]

장부비치ㆍ기장의무

obligation of bookkeeping and furnishing, 帳簿備置ㆍ記帳義務

사업자가 경영에 대한 실적을 성실성을 가지고 충실히 장부비치기장하여 실액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납세의무자 자신이 자기의 과세표준액이나 소득금액을 자발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에 해당된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자기부과의 실적을 거양하여 세무행정의 민주화와 상호신뢰의 세제운용을 하고자 장부 비치ㆍ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