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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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거부[편집]

면허거부

refusal of license, 免許拒否

면허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의 뜻과, 특정인에게 특정의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법령상의 용어인데, 그 어느 것이나 면허의 주체는 관할 행정관청이므로 행정관청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 또는 특허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허거부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