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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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실[편집]

준성실

quasi-sincerity, 準誠實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성실도를 판정하는 유형 중에서 성실이나 불성실 이외의 유형을 말한다. 즉, 준성실은 성실한 사업자에 비하여 다소 그 성실도가 부족하여 홍보ㆍ지도를 필요로 하는 유형이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사업자의 신고ㆍ납부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하는 정도에 따라 성실ㆍ준성실ㆍ불성실로 구분하여 경정조사, 기장확인, 직접면담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납세에 관한 지도ㆍ홍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