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찰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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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찰게시[편집]

표찰게시

a notice of mark, 標札揭示

표찰(標札)은 이름이나 번호와 같은 짤막한 글을 쓴 종이 또는 얇은 나무조각 따위로 표(標)를 말한다. 표찰게시라 함은 어떤 사항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아는 데 필요한 표시나 특징을 적은 종이ㆍ팻말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써서 붙이거나 내어 걸어 두루 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2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법의 납세보건, 기타 단속상 필요에 의하여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관내 사업자에게 일정한 표찰을 게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세법규정에 의하여 주류ㆍ국ㆍ종국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점포의 앞면,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제조업과 판매업의 구분, 그 종목의 구분, 면허번호,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 표찰은 목제ㆍ석제 또는 금속제로서 가로 15cm이상 세로 40cm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