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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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법원[편집]

촉탁법원

a courtroom of entrusting, 囑託法院

어느 법원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직접 행하지 못할 경우 이의 촉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촉탁을 받은 법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