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2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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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방지원칙[편집]
중복투자방지원칙
preventive principle of overlapping investment, 重複投資防止原則
중복투자방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자원과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