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6: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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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부대상[편집]
서면교부대상
object for paper delivery, 書面交付對象
서면교부대상이란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보아 사전조사나 사후관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류의 서면검토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대상을 말한다. 그러나 당초 신청내용이 정당하여 서면교부대상으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자가 그 후 불성실한 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