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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청약서[편집]
보험계약청약서
written subscription of contact of insurance, 保險契約請約書
보험계약청약서는 보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일방이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인지세법상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의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