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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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편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final return of value added tax, 附加價値稅確定申告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과세기간 종료 후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소득세와 같이 조사ㆍ확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국세기본법에서 당해 세법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고절차와 경정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정시기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가 된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자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별다른 확정절차 없이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술시기는 동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된다. 또한,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환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자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