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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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구조조정[편집]

상시구조조정


말 그대로 구조조정의 상시적인 시행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의 차별화 등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FLC (잠재부실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부실기업처리를 위해 자동정지제도, 절대우선원칙 등의 도입을 통해 도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0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정리해고나 몇몇 사업부문의 정리 등에 국한될 수 없다.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가 새로운 기업문화 도입과 경영활동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발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기업단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공공부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 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조조정은 준비 ⇒ 실행 ⇒ 내재화 등 크게 3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짧게는 수 주일에서 길게는 수 년에 걸쳐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