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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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등기[편집]

합필등기

合筆登記

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서 등기되고 있는 수필의 토지를 합필하여 1의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