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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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원칙[편집]

세법적용원칙

principle of tax law application, 稅法適用原則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 행사를 목적으로 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는 과세공정국민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적용이란 세법상의 법률효과(납세의무) 발생을 위하여 해석을 통하여 인식된 세법규정의 의미 내용과 그 규정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과를 결부시키는 작업이다.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적용에 있어서, 즉 세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해석ㆍ과세요건사실의 인정ㆍ적용의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하며, 국세에 관한 기본사항의 하나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