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준용[편집]
준용
Application, 準用
어떠한 법규를 그 법규와 유사하기는 하나 본질은 약간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그 본질적 요소가 비슷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맞추어 사용하는 것을 준용이라 말한다. 적용은 법이 규정한 그대로 맞추어 사용하며, 수정이나 유추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준용과 다르다. 준용은 입법기술상 같은 규정을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법규의 간결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잇는 반면, 법규를 찾아 쓰는 데 번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본질적 요소를 같이 하는 부분에만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한계에 관한 애매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해석상의 문제를 자아내기도 한다.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한다.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법률용어로서 준용(準用)은 법령을 제정할 때 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을 다른 사항의 경우에 적용시키는 행위이며, 유추(類推)는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한 규정을 다른 사항에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