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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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능상태[편집]

인도가능상태

deliverable condition, 引渡可能狀態

인도가능상태 즉 인도할 수 있는 상태란 상품ㆍ제품 등의 판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이 매입자에게 즉각 넘겨줄 수 있는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판매손익에 대한 귀속 사업 연도는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에 따르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같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당해 연도의 판매손익으로 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과 통일을 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