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06: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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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확정[편집]
조세채권확정
decision of revenue claim, 租稅債權確定
추상적 조세채권의 내용과 범위, 과세물건의 귀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된 납세의무는 자기부과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처분 등의 절차에 의해 현실적으로 얼마의 조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서 확정하고 그 실현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을 구체적 조세채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