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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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편집]

기망

fraud, 欺罔

기망 또는 기망행위라 함은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 진실을 고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착오는 사실ㆍ가치ㆍ법률관계ㆍ법률효과에 관한 것을 불문하며 반드시 중요부분의 착오일 필요도 없다. 또한 언어나 거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희망의 표명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