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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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표지[편집]

납세증명표지

cover of taxpayment certification, 納稅證明標紙

납세증명표지라 함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를 말한다. 즉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납세증명표지를 납세증지(納稅證紙)라고도 한다. 주류제조업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라고 한다) 또는 증표(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면세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2, 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