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09: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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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등기[편집]
실명등기
real name registration, 實名登記
실명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