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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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편집]

전용

exclusive use, 轉用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것을 전용(轉用)이라 한다. 예산의 전용이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개별적 승인 또는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세항(細項) 또는 목(目)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行政科目) 간의 융통을 말한다. 세출예산은 기관(機關),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목(目)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 세 항ㆍ목을 행정과목, 그리고 나머지를 입법과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