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08: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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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편집]
인적용역소득
income of personal service, 人的用役所得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