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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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편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additional tax amount of unfair underreport, 不當過少申告加算稅額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함은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