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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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원입[편집]

자본원입

original investment(on profit department), 資本元入

자본의 원입이란 금전, 기타자산으로 원시출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본액 또는 출자액을 자본원입액이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수익사업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가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며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