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8: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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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편집]
해저조광권
a mining concession of the bottom of the sea, 海底租鑛權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해저광물이라 함은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과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으로 하되,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