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6: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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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편집]
장애미수
an attempted obstruction, 障碍未遂
장애미수란 중지미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장애미수라고 한다. 이는 미수범의 일종인 중지범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또 협의의 미수범이라고도 하며 주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범행 특히 고의범인 경우에 생기는 범죄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