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계약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11:24 판 (새 문서: ==분수계약== 분수계약 contract of profit sharing, 分收契約 산지(山地)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분수계약[편집]

분수계약

contract of profit sharing, 分收契約

산지(山地)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