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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일용지주의
a piece of land, one a registry folio, 一筆一用紙主義
등기부기재에 있어서 1필의 토지마다에 1등기용지를 써서 그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를 그 용지에 기재하는 주의이다. 등기를 정확ㆍ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