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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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기재사항[편집]

필요적기재사항

the necessary items mentioned, 必要的 記載事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에 작성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포함), 또는 면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가 그 수입시기에 교부하는 계산서(간이계산서 포함)의 기재사항 중에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법정한 기재사항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부가가치세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