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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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도교부금[편집]

납세지도교부금

grant of tax payment guidance, 納稅指導交付金

세무공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납세지도교부금이라고 하며,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ㆍ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