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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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편집]

특별세

special tax, 特別稅

조세의 목적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세가 특정지출 목적에 구속되어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되는 조세를 특별세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국가수입의 목적 구속금지원칙에 의하여 일반 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일반세(보통세)에 의하여야 하나, 교육사업, 도시계획, 수리사업 등을 위해서는 예외로서 특별세(목적세라고도 한다)의 징수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전쟁 기타 필요한 사정에 의하여 경비가 증강할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징수하는 등 불규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상세 또는 임시세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