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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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납부[편집]

법인세신고납부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of corporation tax, 法人稅 申告納付

법인세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인 법인법인세과세표준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ㆍ납부하는 제도를 신고납세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신고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금액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법인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계산서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세액을 확정한다. 이것을 정부에 의한 과세표준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