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12: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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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편집]
대체집행
substitute execution, 代替執行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대신하여 하게 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을 말한다. 작위채무의 경우는 당해 행위가 제3자가 대신해도 채권자에게 경제적, 법률적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을 실현하는 것인 때 또는 부작이 채무에 의하여 나타난 물적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행해진다. 건물의 철거, 방해물의 제거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